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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북위례 힐스테이트' 분양가 검증 착수

  • 송고 2019.04.23 15:18 | 수정 2019.04.23 15:19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분양가 산정, 심의 과정 위법 여부 검토 중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거품 논란이 일어난 경기도 하남시 '북위례 힐스테이트' 검증에 들어갔다.

23일 관련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하남시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받아 분양가 산정, 심의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이달 초 분양한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건축비, 토지비 등의 분양원가 공시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후 분양한 첫 아파트다.

하지만 분양 직후 공사비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분석 결과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적정 건축비는 3.3㎡당 450만원이지만 실제 건축비는 912만원으로 부풀려져 시행사가 23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보성산업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성산업 측은 "분양가 상한제에서 법적으로 분양가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높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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