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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위례부터 분양원가 공개 본격화…건설업계 "나 떨고있니"

  • 송고 2019.05.03 11:22 | 수정 2019.05.03 11:23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시민단체발 '바가지·폭리' 여론에 줄소송 이어질까 우려

고덕강일 등 분양 앞둔 공공택지 많아 논란 장기화 될 듯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지난 2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북위례 분양원가 공개 실태 분석 및 개발이익 추정 발표' 기자회견장 모습ⓒ김재환 기자


분양원가 공시항목 확대 조치가 북위례부터 본격화되자 건설업계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못 하는 모습이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분양가격에 거품이 끼었다는 여론만으로도 예비 입주자의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3일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시민단체 주장이 모두 맞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분양가격 거품 여론이 일면 이 자체로 입주자와 건설사 간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공택지인 북위례신도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3개 단지의 분양가격을 검증한 것에 대한 우려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위례포레자이'와 '힐스테이트 북위례', '위례 리슈빌 퍼스트클래스'에서 건축비와 맞먹는 간접비(홍보비 등)를 분양가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총 4116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했다.

건축비 외 제세공과금과 등기비가 포함된 '기타사업비성경비'와 모델하우스 운영건립, 홍보비 등에 쓰이는 '일반분양시설경비' 등 간접비가 적정 수준인 50만원보다 최대 12배 부풀려졌다는 계산이다.

적정 간접비는 경기도시공사의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공사비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 간접비 평균치로 산출됐다.

건설업계에서는 경실련 분석이 자의적이라고 항변하면서 수분양자로부터 이어질 수 있는 민원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해왔던 이유는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건설사마다 원가 절감 여력이 다르고 비용 산출 방법도 다른데 단순 비교하는 식으로는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이 기존 12개에서 62개로 세분됐지만 분양가 산정방식과 세부 항목별 금액 산출방안이 표준화되지 않아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시항목 확대를) 건설업계가 계속 반대했던 이유는 정부가 정한 법령에 따라 심의 받아 정한 분양가격을 놓고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수분양자와 소모적인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앞으로 서울고덕강일과 하남감일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 등 분양원가 공시항목 확대 조치가 적용되는 공공택지가 남은 만큼 '적정 분양가격'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대형 시행사 관계자는 "앞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산출 내역이 공개되면 공사비와 간접비 관련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은 더욱 정밀한 분양원가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에 분양가격 거품의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바가지 분양가를 비호하는 국토부와 지자체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났다"며 "국가가 개인 사유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택지 조성한 후 건설사에 분양하는 토지에서 일어나는 비리를 알고도 묵과하고 조장해온 건 관료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3월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2개로 세분된 분양가격 공시항목ⓒ국토부

지난 3월 개정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62개로 세분된 분양가격 공시항목ⓒ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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