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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딜락, 한국형 레몬법 도입···4월부터 소급 적용

  • 송고 2019.05.03 13:50 | 수정 2019.05.03 13:50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내부 관계자 교육 중···고객 만족 위해 노력"

캐딜락 로고 ⓒ캐딜락코리아

캐딜락 로고 ⓒ캐딜락코리아

캐딜락코리아는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일 캐딜락코리아는 레몬법 수용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한국형 레몬법은 차량 구입 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 반복시 새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됐다.

국내에서 캐딜락 전 차종을 구입하는 고객은 한국형 레몬법이 반영된 계약서를 작성, 해당 조항에 의거해 하자 발생 시 전액 환불 또는 신차 교환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캐딜락은 올해 4월 1일 이후 판매된 모든 캐딜락 모델에 한국형 레몬법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캐딜락코리아 김영식 대표는 "캐딜락은 레몬법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내부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일즈부터 AS까지 모든 부분에서 고객들이 높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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