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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유튜브 차단설 확산…방통위 "사실과 달라"

  • 송고 2019.05.07 19:23 | 수정 2019.05.07 19:2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온라인상에서 유튜브 6월 차단설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7일 입장자료를 내고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며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여부는 국회에서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3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불법 정보·서비스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시정명령 3회 위반 등)할 경우 서비스의 임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다음달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 시행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시 금지행위 점검 강화 및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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