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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 일반심사 접수 시작 "신청서 사전컨설팅 받으세요"

  • 송고 2019.05.08 10:12 | 수정 2019.05.08 10: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동일·유사 서비스, 쟁점 적은 서비스 등 빠른 처리 가능한 서비스부터 심사

혁신성·소비자편익·규제특례 적용 불가피성 입증돼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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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시기 전에 핀테크지원센터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해진 틀이 있는건 아닌데 기존 신청서와 너무 다르면 검토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 3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는 일반심사 접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설명회 장소가 좁은 편은 아니었으나 300명이 넘게 자리를 채우면서 뒤늦게 온 사람들은 출입문 근처에 서서 설명회를 듣는 모습도 보였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규제신속확인제도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요령에 대한 설명이 샘플과 함께 진행됐다.

이에 앞선 지난 2일 금융위원회는 2차로 9개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로써 올해 초 접수된 10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18건이 승인됐다. 금융위는 2차로 10개의 서비스를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특허 관련 논란이 불거진 1개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2주 내에 승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6건의 기존 접수건을 포함해 오는 17일까지 정식 신청을 받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우선심사 대상에 지정된 기존 혁신서비스들이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우수하기 때문에 지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권 단장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된 서비스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못한 기업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금융당국이 각 서비스들의 우열을 심사해 지정작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정된 서비스들을 살펴보면 서류가 잘 갖춰졌거나 복잡한 검토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심사가 가능했다"며 "빠르게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인 만큼 앞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지정받은 기업의 양해를 구해 샘플로 사용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를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향후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혁신성과 소비자의 편익,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등을 감안해 심사가 진행된다.

접수된 서비스 중 동일·유사사례 서비스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묶어서 신속히 처리하며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해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처리된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2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 중 유사한 대출서비스가 4건을 차지했다.

앞으로 접수되는 서비스 중에도 대출 관련 서비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혁신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지정된 대출 관련 서비스들은 유사성이 있으나 혁신적이라는 점을 인정받아 지정됐다"며 "일부 대출 관련 사업에서 대출모집인 활용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집인을 활용한 대출 관련 서비스는 혁신적이라고 인정받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업비밀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기 전에 관련 내용이 노출될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기업들도 이와 같은 우려를 제기했었다는 점을 밝히며 심사과정에서 기업비밀이 노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정된 서비스들의 경우 경쟁사가 그 내용을 알게 된다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기 전까지 서비스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며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도 경험이 쌓인 만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한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테스트 기간 중 관련법 정비 등을 통해 정식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경쟁사보다 먼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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