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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위반 적발…"억울하다"

  • 송고 2019.05.14 17:01 | 수정 2019.05.14 17:08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폐수 배출·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제련소 측 "법적으로 큰 문제없다"…소송도 불사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봉화군

경북 봉화군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봉화군

폐수 무단 방출 등 환경오염 의혹을 사고 있는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적극해명에 나서면서 진실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최근 석포제련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및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등 6가지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석포제련소 측은 "폐수의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만들어 항상 대비하고 있다"며 "공장 바닥에 넘친 세척수를 모은 행위는 수질오염사고 위험 예방 차원인데 폐수 불법 배출 행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는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고 향후 본 처분 통지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환경부 등에 법리적 설명을 통해 오해를 해소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사법적 해석과 판단 절차를 밟겠다"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포제련소 하류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인 0.005㎎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제련소 폐수 배출시설에서 아연·황산 제조 과정 중 폐수가 넘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석포제련소는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 저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한 것으로 적발됐다.

석포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우물)을 허가받지 않고 개발해 이용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말 경상북도에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고발 조치와 조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경상북도는 각각 조업정지 3개월과 3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에 석포제련소도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행위는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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