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추가해명…오염물질 유출 방지 "평소도 노력"

  • 송고 2019.05.16 09:27
  • 수정 2019.05.16 09:44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 url
    복사

적발시설 정밀조사 적극 응하고 대대적 보강공사도 계획

영풍석포제련소 전경.ⓒ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전경.ⓒ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최근 폐수 무단 방출 등 환경부 측의 환경오염 적발건에 대해 잇따른 해명에 나서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16일 추가해명자료를 통해 "무허가 시설로 적발된 52곳의 지하수 관정은 지하수를 채수해 공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며 "공장운영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바닥에 스며들어 지하수를 오염시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오염수를 뽑아내는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5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및 폐수 배출·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며 조업정지 등 석포제련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이에 석포제련소는 같은 날 "폐수 유출을 차단하고 집수할 수 있는 별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만들어 항상 대비하고 있다"라며 즉각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점점 비판여론이 거세지면서 추가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낙동강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법에 따라 하천 경계에 지하 차수막과 함께 관정을 설치해 낙동강 오염물질 유입을 방지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관정 및 지하수에서 카드뮴과 수은 등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적발한 데 대해서도 "유해물질 사실을 통보받고 자체적으로 관정과 차수막 등을 정밀조사해왔고 이 과정에서 일부 시설이 매립·훼손된 점을 확인했고 조치가 진행 중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석포제련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적 조사 지속은 물론 환경부 정밀조사에도 적극 응할 것"이라며 "오염물질 누출 원천을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보강 공사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포제련소 측은 환경부 조사 발표 이후 "관련시설들은 낙동강 수계법과 경상북도 배출방지허가 기준을 모두 지켰다"라며 "위험 방지를 위해 만든 시설이 오히려 위험한 시설이라고 오해받고 있기 때문에 당국에 계속 소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법적 해석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