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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구제, 내달 초 금감원 분쟁조정위 별도 상정

  • 송고 2019.05.17 09:00 | 수정 2019.05.17 09:0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이르면 다음달 초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형태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가입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가 커졌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감원장은 전일 있었던 금융감독자문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키코 피해 구제는) 일단 분조위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6월 초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통상 한 달에 두 차례 개최된다. 금감원은 키코 사건의 영향력을 감안해 다른 사건들과 별도로 회의를 열어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앞서 키코 피해 기업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 윤 원장은 '금감원의 권한 내에서' 분쟁조정을 하겠다며 상반기 내 결론을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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