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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키코 분조위 상정…피해기업 손 들어줄까

  • 송고 2019.05.17 14:42 | 수정 2019.05.17 14:43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조정안 수용되면 법적효력 가져…불완전판매 입증 여부 변수

"자격증 없는 직원이 판매" 의혹 제기 공대위, 근거확보 나서

ⓒ픽사베이

ⓒ픽사베이

윤석헌 금감원장이 외환파생상품인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 안건을 다음달 초 분조위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다뤄질 쟁점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 관계자들은 분조위가 금융원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지에 이번 심사의 결과가 달린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금융권 직원들이 자격증도 없이 무자격 판매에 적극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시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키코사태는 분조위에서 결정하게 되며 6월 초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키코사태 관련 피해조정을 신청한 기업들은 이달 중 분조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게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상정시기가 약간 미뤄지게 됐다. 분조위는 통상 월 2회 정도 개최된다.

키코는 환율의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을 정해 그 범위 안에서 변동하면 정해진 환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상한선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 약정액의 2배 이상을 약정환율에 팔아야 한다.

은행들은 이 상품을 팔아 부족한 달러보유고를 채울 수 있는데다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오를수록 수익이 급증하지만 반대의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되므로 리스크가 없다. 반면 은행의 권유로 이 금융상품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오르면 오를수록 손실이 커진다.

윤석헌 원장은 키코 피해기업들이 신청한 분쟁 조정건에 대해 금감원 권한 내에서 이를 조정해 올해 상반기 중 결론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피해기업들에게 제시하는 분쟁조정 결과가 수용될 경우 이는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분조위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키코사태에 관해 말을 아끼는 반면 피해기업 측에서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피해기업 측에서는 수출기업인 만큼 수출금융 등 금융권 대출이 필수적인데 이를 악용해 금융권에서 키코상품을 강매했다는 입장이다. 대출 또는 선수금환급보증(RG, Refund Guarantee)을 승인해주는 조건으로 키코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키코 꺾기'가 비일비재했다는 것이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이 신용카드 발급을 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출기업이 대출을 신청하면 키코상품 가입을 권유했다"며 "수출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은행의 이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판매됐던 키코상품의 무자격판매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상품을 설명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직원들이 영업창구에서 키코상품을 판매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미 10년 이상 지난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당시 직원들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상품판매에 나섰는지 아니면 상품판매를 하다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키코공대위 관계자는 "당시 직원 중에는 퇴직한 사람들도 많고 은행 측에 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해도 확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금융상품들이 큰 폭의 손실을 기록하고 고객들의 항의가 급증하면서 거의 모든 은행들이 운영하던 파생금융상품 관련부서들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에서 키코상품의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인건데 판매에 나선 직원들이 자격증 취득 없이 무자격 판매에 나섰다면 시중은행들이 불법적인 상품판매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한 것"이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다방면으로 확인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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