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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찔끔’ 과태료·과징금 일제히 올린다…시행령 대폭 손질

  • 송고 2019.05.23 13:45 | 수정 2019.05.23 15:18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최소 법률로 정한 상한액의 50% 이상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

국회 요구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행정 해소될 전망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세종시 국토부 청사 전경ⓒEBN 김재환 기자

국토부가 법률로 정한 상한액의 절반 미만으로 부과해왔던 과태료와 과징금을 일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로써 법률상 1억원 이하 과징금 징수가 가능한데도 실제 행정 처분은 3회 위반 시 5000만원에도 못 미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관행이 해소될 전망이다.

23일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소관 시행령 93개 중 과태료·과징금 양벌규정을 대폭 손질할 계획이다.

국회에서 요구한 처벌 수준에 비해 법 집행기관인 정부의 대처가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 소관 법 시행령 중 하나인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시행령의 경우 법 99조와 100조에 따라 부과해야 하는 과태료 조항 19개 중 8개가 법정 상한의 50% 미만으로 책정돼 있었다.

예컨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산업재해 사망자 및 중대재해 발생현황 공표 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3회 적발 시 150만원을 부과하는 식이다.

또 최대 6개월 이내 영업정지와 1억원의 과징금 상한을 정한 건산법 81조에 따른 '하도급액 미지급' 처분은 3회 적발 시 2개월 영업정지 및 과징금 4000만원에 그친다.

이처럼 법정 상한이 무색할 정도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만연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 및 국회 관계자들은 건설업계의 민원을 의식한 편의성 행정 관행 탓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A 의원실 보좌관은 "법을 만들어놔도 정부 시행령으로 자꾸 무력화하니까 우리도 항의를 많이 해왔지만 바뀌지 않았다"며 "건설업계와 택시, 철도 등 관련 업계의 민원으로 시끄러워지는 걸 (국토부가) 꺼리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B과장도 "갑자기 규제를 강화(과태료 상향)할 경우 관계된 인원들이 워낙 많아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국 차원의 지시로 각 과에서 소관 시행령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법제처가 정부 전 부처에 과태료를 법률 상한의 최소 50% 이상으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만큼 국토부 외 부처도 대대적인 시행령 개정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법제처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을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의무는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부처에 따라 대처는 다를 수 있다"며 "그래도 VIP(대통령)가 의지를 보이신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 본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과태료가 기준에 맞게 설정돼야 하는데 들쭉날쭉한 측면이 있었다"며 과태료 책정 체계 통일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데일리안 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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