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주총] 논란의 물적분할, 장외논쟁 '후끈'

  • 송고 2019.05.31 14:38
  • 수정 2019.05.31 14:41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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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주총은 무효…"시간 및 장소 충분한 고지 없었다"

경총 "기업결합은 조선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노조 동참 요구

현대중공업이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물적분할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회사 물적분할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안건이 일사천리로 가결된 가운데 벌써부터 장외논쟁이 치열하다.

금속노조 측은 사측의 충분한 사전고지가 없는 불법행위로 규정지은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측 옹호에 나선 것.

현대중공업은 31일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분할계획서 승인 및 사내이사 선임 등 총 2개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현대중공업은 본래 주총을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조 측의 반발이 거세자 급하게 장소를 변경에 안건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금속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주총을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주총 개최 이전에 시간과 장소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돼야 하나 현대중공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법은 적어도 2주간 전에 주주들에게 주총 소집에 관한 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고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주주들에게 보장된 주총 참석권 및 의견표명권은 주주들에겐 무조건 보장돼야하는 권리"라며 "갑작스럽게 장소와 시간을 변경해 다수의 소수주주들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주총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과 기업결합은 회사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산업 전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역경제·고용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자구책"이라며 "국제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지체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에게도 함께 기업결합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우리나라 노사 관계는 여전히 대립관계에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고용안정과 단체협약 승계를 위한 노력을 약속한 만큼 노조도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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