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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규정 위반 이스타·제주항공에 과징금

  • 송고 2019.06.02 11:38 | 수정 2019.06.02 11:41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안전 규정을 위반한 이스타항공과 제주항공 등에 대해 총 35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비행 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이 적발돼 과징금 16억5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해당 정비사 1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스타는 또 지난 심의위에서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제출한 혐의로 과징금 4억2000만원 처분과 관계자 3명에 대해 과태료 각각 1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것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심의위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6년 6월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달리던 중 엔진에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승객·승무원 탈출 과정에서 운항승무원이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조종사 2명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15일씩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은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아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됐다.

에어부산은 정비사의 법정 훈련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과징금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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