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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혹평 쏟아진 주류세 개편안

  • 송고 2019.06.03 18:48 | 수정 2019.06.03 18:5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특정주종·과세체계에만 집중

세계 주류시장 대응 못 담아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조세제정연구원이 주최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EBN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조세제정연구원이 주최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됐다.ⓒEBN

조세연구원이 발표한 주류세 개편안에 대해 세 전문가부터 학계, 주류업계까지 일제히 혹평을 쏟아냈다. 세 전문가와 학계는 개편안이 제안한 종량세 전환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왜 종량세로 바꾸는지에 대한 본질에 대한 논의가 빠졌다는 지적을 제기했고, 주류업계는 빠르게 변하는 세계 주류시장에 대응할 주세법 개정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제정연구원은 3일 서울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세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결과는 현 주류세 과세체계인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가세는 최종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종량세는 양과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연구원은 3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종량세 전환을 촉발시킨 맥주만 종량세 적용, 2안은 종량세 전환에 찬성 입장인 맥주와 탁주(막걸리)만 종량세 적용, 3안은 맥주와 탁주 먼저 종량세로 전환하고, 소주 등 나머지 주종은 약 5년간의 유예시기를 두고 전환하는 것이다.

주종별 세금도 제시됐다. 이 세금은 전년도 주종별 세수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맥주는 리터당 840.62원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맥주업계 전체로는 주세 납부액이 1.8% 감소하고, 세부담(제세금)은 1.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용기별로 적용하면 병은 26.05원 증가, 케그는 62.45원 증가, 페트는 4.75원 증가하는 반면, 캔은 28.94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맥주 가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가격인상 가능성을 상쇄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희석식소주는 리터당 947.52원으로 하고, 알코올 21도 초과 시에는 1도 1리터당 45.12원을 가세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를 통해 대체적으로 희석식소주는 세 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증류식소주, 위스키, 브랜디, 일반증류주, 리큐르주는 등은 세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탁주는 현행 주세 납부세 수준인 리터당 40.44원이 제시됐다. 탁주는 타 주종에 비해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고, 주세 및 제세금 비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행 세부담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는 데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이 안은 토론회에서 뭇매를 맞았다. 주류세 개편이 요구된 상황에 대한 본질적 논의보다는 단지 특정주종에 치우친 과세체계 개편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3대 조세제정연구원장을 역임한 최광 씨는 "역대 최악의 정책(개편안)"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종가세에서 종량세로는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데, 개편안에서 제시한 종량세액은 단지 전년도의 전체 세수를 판매량으로 나눈 것밖에 안된다"라며 "여기에 무슨 사회적비용이 반영됐겠나, 이런식으로 개편하면 주류산업 발전 목적은 달성 못하고 굉장한 세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권 화요 대표는 개편안이 특정 주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계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을 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실망스러운게 3개(맥주·소주·탁주)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증류식소주는 말도 못하게 하고 있다"며 "세계 주류시장이 1600조원인데 전혀 감안되지 않았다. 미시적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가야 한다. 현재의 개편안 얘기은 기득권의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제민 와인생산협회 회장은 종량세 개편에 찬성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주류에 대한 세제 혜택 논의가 빠져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종량세로 개편되면 국산 과실주 및 와인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지만 그래도 찬성한다. 주류의 사회적비용 부과나 질 좋은 주류 생산을 위해선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게 더 좋다"며 "프랑스는 자국 농산물을 사용하는 와인에 세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술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지역 농업과 결합돼 있다. 열악한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함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도 "자국 농산물 사용에 대해 과감한 혜택을 줘야 한다. 국산 쌀로 주류를 만들면 농업이 발전할 것"이라며 "국가 농업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류세 목적의 본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점을 비판했다.

그는 "(개편안 연구가) 음주폐해를 많이 분석했지만 정작 보고서에는 많이 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맥주 중심으로 논의됐기 때문"이라며 "음주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자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 사회적비용과 편익을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그건 공공부문 정부와 국책연구원에서 해야 한다. 주세가 사회적비용을 모두 충당하긴 힘들다고 돼 있는데, 그건 맞지만 대부분은 주세가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 결과에서는 사회적비용에 대해 "현재 추정되는 음주 사회적비용은 9.5조~24조원으로, 2017년 주세 약 3조원에 비하면 3~8배 수준"이라며 "음주의 사회적비용을 모두 주세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도 음주의 사회적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세금 이외에 사회적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와 규제가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를 총괄한 홍범교 조세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은 너무 많은 제약조건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고 토로했다.

그는 "3개 안 중에 마지막 3안은 굉장히 복잡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돼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업계 입장과 정부의 개편 추구 목적이 나이스하게 일치되지 않는데 이런게 굉장히 어려웠다.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시한 개편 목적에 대해 최대한 부합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글로벌업체가 국내 최대 맥주회사를 거느릴 정도로 세계 주류시장은 통합돼 있고 빠르게 변하고 있다. 주류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낡은 주세법 개정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주세 개편은 과세체계에만 국한돼 있고 그것도 특정 주종에만 편중돼 있어 그런 점에서 업계가 많이 실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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