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고로, 실제 오염물질 배출 미미"

  • 송고 2019.06.06 14:00
  • 수정 2019.06.06 16:29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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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해 결여된 고로사 조업정지 처분 지속 반박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철강업계가 최근 브리더의 임의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잇따른 조업정지 처분 결정에 반박을 이어가고 있다.

브리더는 제철소에서 쇳물을 생산하는 고로의 압력을 조절하는 안전장치다.

한국철강협회는 6일 해명자료를 통해 충청남도와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포스코 및 현대제철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한 부당성을 호소했다.

우선 브리더 개방으로 인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실제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미하다는 것.

철강협회에 따르면 안전밸브를 통해 배출되는 것은 대부분 수증기다.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 짧은 시간 동안 고로 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다. 이는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일간 배출하는 양에 해당된다.

또한 브리더를 개방하는 '휴풍'일 때 미세먼지(PM10)·일산화탄소(CO)·황산화물(SO2)·질산화물(NO2) 등 대기질 농도는 와 고로 정상가동 시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게 철강협회 주장이다.

아울러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처분에 따른 업계 피해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업정지 기간이 4~5일을 초과하면 고로 안에 있는 쇳물이 굳어 고로 본체가 균열될 수 있다. 이 경우 재가동 및 정상조업을 위해서는 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실제로 고로 가동이 열흘간 중단되면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 및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 등이 예상된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5월 30일 브리더의 개방으로 무단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현대제철의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경북도도 같은 이유로 포스코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철강업계는 현재 기술력을 감안하면 브리더 개방은 폭발 등 사고를 예방키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조업정지 처분은 한국 제조업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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