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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자동차 對美 수출 타격 우려…"트럼프 통상압력 대응"

  • 송고 2019.06.11 06:30 | 수정 2019.06.10 13:48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전경련, 美 투자유치 행사 3년 연속 경제사절단 파견

무역확장법 232조 '유예'일뿐…對美 네트워크 활용해야

미-중 통상갈등 심화와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유예 등 통상환경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對美 네트워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현지 네트워크 강화와 미국發 통상이슈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미국발 통상이슈 대응을 위해 10일~12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2019 SelectUSA 투자 서밋'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단장을 맡았다.

'SelectUSA 투자 서밋'은 美 상무부가 주최하는 미국 최대 투자유치 행사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조 맨친·짐 리시·셸리 무어 캐피토 상원의원, 뉴저지·인디애나·오하이오 등 7인의 주지사가 참석했다.

전경련 사절단에는 롯데케미칼·한화·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기업 6곳이 참여했다. 전경련 사절단은 미 상무부 관료들과 간담회를 마련했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 쿼터 품목예외 확대와 자동차 추가관세 면제 등의 현안을 요청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트럼프 정부하에서 통상정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백악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창구를 직접 만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전경련의 미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수입규제 방침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민간 경제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달 무역확장법 232조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적용이 6개월 유예됐으나, 이는 유예일 뿐이며 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경련은 전했다.

또한 미국은 안보 보호를 이유로 작년 3월 발효된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10% 추가 관세 부과 ▲3개년 수입물량의 70% 쿼터 적용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철강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한국은 작년 1~3월 누적 수입 기준 미국 철강 수입원의 11%를 차지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 미국의 수입량이 24% 급감해 그 비중이 9%까지 낮아졌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수입규제는 관세와 쿼터 모두 품목예외 신청·승인 절차에 따라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다. 규제 발효 1년간 美 상무부가 처리한 관세 면제 신청의 무려 78%가 승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관세 품목 예외조치 승인 비율이 높은 만큼 쿼터적용 국가인 우리나라 역시 쿼터 품목예외 신청을 통해 예외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다. 다만 승인 기준이 일관되지 않아 기각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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