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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회·국토부가 30년째 외면한 질문 "엄마 또 이사가?"

  • 송고 2019.06.12 12:59 | 수정 2019.06.12 16:14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김재환 기자/건설부동산팀

김재환 기자/건설부동산팀

"올해는 꼭 그들의 마음이 아프길."

기자는 자신의 고통 이상으로 공감의 영역을 넓힐 줄 아는 능력에 인간다움이 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세입자들의 고통에 무감각한 국회와 정부를 보고 인간답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이기도 하다.

설령 국민 중 과반수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더라도, 주거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부자보다 크지 않더라도, 남의 집에 사글세로 사는 이들이 눈칫밥 먹으며 흘린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임이 있는 그들은 30년째 요지부동이다.

지난 1989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찔끔 높인 이래 우리나라 국민의 이사 걱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다만 눈칫밥 먹는 주기가 조금 바뀌었을 뿐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법의 허점에 있다.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률은 연 5%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를 올리겠다는 집주인의 요구를 거부할 권리는 없다.

말하자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쯤 법정 상한 이상으로 임대료를 더 받고 싶은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면 된다.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우리와 비슷한 독일 세입자의 평균 거주기간이 12년 8개월인 반면 우리나라는 약 3년 밖에 안된다. 무주택 가구 중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비율은 36%에 달한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선진국처럼 임대료 인상률을 적절히 제한하고 세입자의 재계약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수십년째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국회에는 이 주장을 실현할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됐다가 그대로 폐기되길 반복했고, 정부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같은 모습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도 되풀이됐다. 집값이 들썩일 때 하루가 멀다하고 정책을 쏟아낼 때의 신속함과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다.

현 20대 국회에는 무려 38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2년째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최대 8년의 계약 갱신이 보장되기 때문에 훌륭한 세입자 보호 정책이라고 홍보해왔다.

참고로 지난달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총 141만채다. 우리나라 국민 5170만명 중 약 40%는 전세 또는 월세에 산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가 '훌륭한 세입자 보호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토부는 여전히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뿐만 아니라 국토부에도 식물(植物)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줄 때가 된 것 아닌가 싶다.

"집주인을 마주치자 나도 모르게 주인님이라고 했다."

최근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무심코 뱉은 농담이다. 그야말로 '웃픈' 농담이 아닐 수 없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대다수의 세입자들은 늘 눈칫밥을 먹는다. '집주인님'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올리면 어쩌나. 이번엔 어디로 이사를 가야하나. 그 다음은 또 어떡하나.

최근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에는 부자의 눈을 피해 바퀴벌레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가난한 자를 빗댄 장면이 여럿 등장한다.

부디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은 해외에서 큰 상을 받은 한국영화라며 즐거이 보지만 말고 '인간다움'에 대해 환기해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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