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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대출 제재 연기

  • 송고 2019.06.12 17:54 | 수정 2019.06.12 17:5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부당 대출 관련한 제재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금융위는 12일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 대출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건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야 제재안이 확정된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 의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설명을 다시 듣기로 했다. 다음 금융위 정례회의는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대출을 진행했다고 판단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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