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인 통영지역 조선업체 성동조선해양 3차 매각이 실패했다. 2차 매각과 마찬가지로 원매자들의 자금조달 증빙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사실상 성동조선 매각 실패로 제기된 청산절차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성동조선을 관리 중인 창원지방법원은 13일 오후 원매자 3곳의 인수의향서(LOI)를 제출받고 본입찰을 마감했다.
그러나 원매자 3곳 모두 인수자금 조달 증빙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아 유찰됐다고 법원은 밝혔다.
창원지법은 사실상 추가 입찰은 시간상 불가능 할 것으로 봤다. 법정 회생기한이 오는 10월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법원 측은 오는 17일 성동조선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려 했다. 법원은 성동조선 회생절차에 따른 이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성동조선 향후 처리절차에 대해 법정관리인 및 한국수출입은행 등 주채권은행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성동조선 처리절차는 파산부 판사가 결정할 일"이라며 "아직 확답하기 어렵고 추후 상황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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