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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정지 막아라"…포스코, 청문회 대응에 '사활'

  • 송고 2019.06.17 10:38 | 수정 2019.06.17 10:51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전남도, 18일 광양제철소 오염물질 배출 관련 포스코 입장 청취

이번 최종결정 따라 경남도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에도 영향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가 오는 18일 열리는 광양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 의혹 청문회 준비에 막바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청문회 이후 결정될 행정처분에 따라 뒤이어 열리는 포항제철소에 대한 결정도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사상 초유의 조업정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해 이번 청문회에서 브리더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1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전남도청에서 고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 및 대안 마련 등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는 청문회에 참석한다.

브리더란 고로 위에 설치된 비상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 위험시 자동으로 열리는 안전장치다.

앞서 전남도는 포스코에서 비상시가 아닌 평시인 고로 내부 정비때 임의로 브리더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조업정지가 현실화될 경우 포스코가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24시간 돌리던 고로를 수일간 멈추게 되면 재가동하는 데만 최대 반년이 걸린다. 포스코 본사의 생산차질은 물론 중소협력업체들의 경우 인력난까지 시달릴 수 있다.

이에 포스코는 브리더 사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해 청문회를 요청했고, 전남도는 이를 받아들여 포스코 측의 입장을 듣기로 했다.

포스코는 청문회에서 브리더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집중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대체 기술 마련을 위한 노력 및 고로 정지 시 지역사회와 산업 전반에 걸쳐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는 등 조업정지 판정을 막는데 집중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이를 청취한 후 앞서 통보한 행정처분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광양제철소는 물론 같은 이유로 조업정지 사전 통지를 받은 포항제철소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포스코는 이번 청문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도 지난 5월 27일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받았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경북도에 지난 11일 의견서 및 청문회를 요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는 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되 조업정지 판정이 확정될 경우 사법부에 집행 가처분 신청 및 조업정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결정을 내리는 곳이 다른 만큼 한쪽의 결론이 다른 쪽에도 똑같이 적용될 순 없으나 사안이 같기에 영향이 없을 수만은 없다"며 "아직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음 행동도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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