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6월 18일·25일), 부산(6월 19일)에서 실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불법·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소재지 분포를 고려해 서울 및 부산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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