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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포스코 고로 가동중단, 금주 판가름

  • 송고 2019.06.24 09:39 | 수정 2019.06.24 17:52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전남도, 광양제철소 조업중단 여부 이르면 24일 발표할 수도

포항제철소 행정처분에도 영향 전망…철강업계 "과징금형 유력"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등 국내 고로사의 운명을 가를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이르면 24일 최종 결정된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이번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열흘간의 조업정지 확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임의로 고로 설비 중 하나인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해 왔다며 열흘간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고로는 포스코 등 일관제철소의 핵심시설로 매일 상온에서 가동하는 만큼 폭발 및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가동을 일시중지하고 손질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휴풍'이라고 하는데 브리더가 이때 압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가스와 분진 등 오염물질도 브리더 개방 때 배출된다.

만약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포스코는 물론 협력사들까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고로 특성상 열흘간 가동이 중단되면 추후 재가동 시 온도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반년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철강생산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고로가 가동되지 않으면 철강사 운영 자체가 어렵다.

전남도가 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를 결정할 경우 포항제철소 가동도 중단돼 피해가 배가될 수 있다. 경북도도 최근 포항제철소가 고로 정비작업 중 임의로 브리더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열흘 처분을 내리기로 사전통지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남도가 포스코의 조업중단 재고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경북도 또한 포항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를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포스코 포항제철 사무소 전경.ⓒ포스코

포스코 포항제철 사무소 전경.ⓒ포스코

당초 7월 중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던 경북도는 최근 행정처분을 연기하고 신중하게 사안을 살피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포스코는 지난 1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적극 피력했다.

브리더 개방은 안정적인 고로 가동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일 뿐더러 이보다 안전한 기술은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철강협회는 "고로정비 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밸브 역할을 하는 브리더를 개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열흘간의 조업정지가 결정될 경우 약 120만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최근 중앙정부가 나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발족한 만큼 조업정지가 아닌 벌금형 등으로 처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워낙 지역경제에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전남도가 행정판단을 보류할 가능성도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최근 업계와 여론의 우려로 지자체에서도 철강사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광양제철소 조업정지 이후에는 해당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과징금 부과 등의 절충안을 내놓지 않겠느냐"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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