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 중지 논란 장기화 조짐…반발 확산에 행정처분 '뭉그적'

  • 송고 2019.06.27 15:26
  • 수정 2019.06.27 15:37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 url
    복사

고로 조업중지 논란 갈수록 눈덩이…지자체 고로 피해 눈앞에 닥치자 "사태 중대해 처분 일정 확답 어려워"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철강 생산 공정.ⓒ포스코


제철소 고로 조업중지 논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전남도는 고로 조업중지에 따른 막대한 피해 우려와 미숙한 행정처분이라는 비판이 고조되자 당초 예정됐던 결정을 미루며 망설이고 있다.

27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난 18일 열린 광양제철소에 대한 청문 이후에도 아직까지 행정처분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전남도는 광양제철소가 임의로 고로 브리더(안전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내보냈다며 조업중지 열흘의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브리더는 제철소 고로 위에 설치된 안전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위험시 자동으로 열린다.

이에 포스코 측은 전남도에 조업중지 사전통보 조치의 부당함에 대해 해명할 청문회를 통해 고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적극 피력했다.

브리더 개방은 고로 압력 상승으로 인한 폭발의 위험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일 뿐더러 문제의 기술적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만일 대체 기술이 나오더라도 기술검증이 안돼 엄청난 위험성이 뒤따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전남도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전남도 측은 "사태가 워낙 중대한 만큼 행정처분과 관련한 확답을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조업중지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벗어난 행정처분이 나오는 건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고 했다. 지금으로서는 전남도의 고로 조업중지 처분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러나 광양제철소에 대한 최종 행정처분은 곧바로 포항제철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남도 측이 조업중지 행정판단을 보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현대제철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제철은 다음달 중순 열흘의 조업중지 처분을 앞두고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 조업중지는 고로사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전방산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지금이라도 상황의 중대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