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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에…금융사 비협조적 태도 '적반하장'

  • 송고 2019.07.01 16:06 | 수정 2019.07.01 16:06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오는12일 검사종료 앞둔 검사반, 중간보고 단계

검사 전개속도 예상만큼 나오지않아 변수로 작용

지난달 개막된 금융당국 종합검사가 피검회사의 소극적 자세로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EBN

지난달 개막된 금융당국 종합검사가 피검회사의 소극적 자세로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EBN


지난달 막이 오른 금융당국 종합검사가 피검회사의 소극적 자세로 느리게 전개되고 있다. 물리적·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계획된 4주 일정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5월 사전 자료검사를 거쳐 지난달 17일부터 4주 일정으로 KB금융지주와 KB국민은행과 한화생명, 메리츠화재에 대한 종합검사에 들어간 상태다.

현재 금감원 검사반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경영 건전성과 내부 통제, 금융소비자 보호 등 업무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계획된 기간 반환점에 들어선 검사반은 오는 12일 검사종료일을 앞두고 현장검사에서 파악된 핵심을 본원에 전달하기 위해 중간보고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종합검사 전개 속도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다는 게 이번 검사의 변수다.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는 만큼 계획된 4주 일정이 빠듯하다는 게 금융당국 중론이다. 특히 기업계가 현재 엄격하게 주 52시간제와 탄력근무제를 적용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종합검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수검회사들이 자사 직원의 장시간 노동근절, 일과 생활 균형(워라밸) 문화 조성을 꾀하고 있다 보니 검사역들이 요청하는 자료·피드백 제출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이뤄져 결과적으로 검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게 우려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자의 초과근로 시간을 줄여나가고 있다. 이로 인해 근로자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도 특정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일부 사업장의 운영 애로 문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검회사의 협조가 필요한 종합검사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영향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면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도 등장하고 있어 검사가 계획대로 진전되고 있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검사에 협조해야할 수검회사들이 '꼼수' 형태로 수검받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눈가리고 아웅'식 자료제출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는 '무조건 버티기' 제출 ▲소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늦게 피드백을 하는 행태 ▲자료를 몰아서 제출하는 '막판 몰아치기' ▲휴가 및 탄력근무제를 이유로 피하고 보자는 회피 ▲검사역이 잊어버릴 때까지 기다리기 등이 대표적 꼼수 행태다.

일부에서는 '민감자료를 검사당국에 보내지 말라'는 상부 지시가 내려오기도 한다. 수검회사가 고의적 방해 및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금융당국은 확보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수검회사 경영전반에 대해 추상적인 질의밖에 할 수 없는 상태다.

금감원 또다른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늦게 하고 제대로 소명을 하지 않는 행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수검기관의 똑같은 대응 전략"이라면서 "베테랑 검사 전문가도 줄어든 상태에서 자료제출이 늦다고 지적하면 수검회사는 소원수리(訴願受理)로 구제 요청부터 하는 게 검사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검회사의 비협조적 상황이 다수 발생해 검사참관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사 검사 현장을 공개하고 싶을 때가 많다"고 덧붙였다.

A수검회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서 "주 52시간제 실시로 자주 열리던 회식이 뜸해지고, 직원들이 칼퇴근에 눈치를 보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역들이 퇴근 무렵에 자료를 요청한 뒤 내일 오전까지 달라는 과거의 강압적 검사는 이제 통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전 자료요청 기간과 예비검사 기간(한달) 요청 자료를 제출하면서 검사에 대해 성실하게 임했다"고 덧붙였다.

B수검회사 관계자는 "금융사가 스스로 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 만큼 금융당국도 검사의 질을 상향해 최소의 활동으로 양질의 검사 품질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지금과 같은 사회변화를 거치면 물리적 시간에 의존해온 검사 방향도 업그레이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검사 전 사전요구 자료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을 금지하며 종합검사 전후 3개월 간 부문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수검회사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한편 이번 종합검사는 기존보다 검사 대상은 줄이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감원은 과거의 '싹쓸이'식 검사가 아니라 '유인부합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인부합적 방식은 감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를 선별하는 것이 골자로 핵심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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