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종석 의원 "모호한 기준에 초대형IB 사업 저해"

  • 송고 2019.07.03 11:08
  • 수정 2019.07.03 17:07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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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IB 제도상 허점으로 모험 자본 투자 미미

독소조항·규제 혁파 "혁신 생태계 조성 앞장설 것"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김종석 의원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정무위원회 간사)ⓒ김종석 의원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한지 1년 반이 넘었지만 자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공개된 적이 없었다. 최근 김종석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자유한국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 취지와 다르게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는 미미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호한 기준과 법안때문에 초대형 IB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고 꾸준히 문제 삼아왔다. 김 의원은 당국의 제도상 허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김 의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벤처 투자의 속성 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초대형IB의 투자금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은 정책상의 혼선"이라며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증권사가 발행어음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은 각각 5조2641억원과 3조3499억원이다. 하지만 이 조달금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는 거의 투자되지 않았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곧바로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김 의원은 지난달 출범한 한국당의 경제대전환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다.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전면 개편하고 생산 주도 성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다. 생산 주도 성장이 가능하려면 민간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풀고 모험자본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유니콘 기업의 70%는 한국에서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우리 현행법 상 벤처 생태계는 형성되기 어렵다"며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 인터넷은행인데 현 정부에서는 제 3의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탄생하지 못한 건 예고된 사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성공하려면 대주주 적격성 요건 등 규제 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등 유력 ICT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진출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이어 "우리 정부가 머뭇거리는 사이 네이버는 일본과 동남 아시아에서 라인뱅크를 출범하는 등 우리는 크게 뒤쳐져 있다"며 "지금의 은산분리 규제로는 금융과 유통 등 이종 업종 간 융합에 의한 핀테크 산업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융위원회의 성과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그는 "1년 반 동안 정부 부처 중에 금융위원회의 입법 성과가 가장 뛰어나다"며 "금융혁신지원법, 인터넷은행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등 금융위원회가 성과를 크게 올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반기에도 발의된 법안 통과와 정부 여당의 독소조항을 견제하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관위 접수 상태인 행정조사 기본법 개정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김 의원이 역점을 두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다.

그는 "금융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많이 나가는데도 피조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나 절차적 보호가 없다"며 "행정조사 기본법 개정을 통해 그 동안 기업들을 옥죄던 무리한 현장 조사나 자료 요구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조사 기본법은 김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제정 후 12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달 종합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금감원은 행정기관이 아닌 특수법인이어서 검사 대상은 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을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검사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금융감독원의 자의적 검사행위를 방지하고 피검사자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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