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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중단 논란 언제까지...'요지부동' 지자체에 철강사 속앓이

  • 송고 2019.07.12 10:26 | 수정 2019.07.12 10:48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충남도 조업중지 타당성 입증 TF 구성 현대제철 행정소송 대응

포스코도 브리더 개방 불가피성 다툼 "지자체 지역 환경개선 뒷전"

철강 출선 공정.ⓒ포스코

철강 출선 공정.ⓒ포스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한데 대한 지자체들의 고로 조업중단 처분 논란이 진정되기는 커녕 되레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자체들은 고로 브리더 안전밸브 개방이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기 보다는 당초 고로 조업중지 처분 입장을 관철하기 급급한 모습이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10일 현대제철 측이 제기한 조업중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충남도의 TF에는 3개팀(법률대응팀·언론대응팀·시설개선팀) 13명이 참여해 행정심판에 대한 발빠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측이 낸 조업중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환경문제 등 고로 중단 조치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만큼 일단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고로중단 처분의 집행을 유예한 것으로 해석된다.

충남도는 지난 5월 현대제철이 고로의 압력밸브 장치 역할을 하는 브리더를 임의로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오는 15일부터 열흘간 조업을 멈추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브리더 개방은 고로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공정으로 이를 뛰어 넘는 관련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충남도 측은 고로의 유해성을 문제삼으며 행정심판을 통해 조업중지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따져보자는 입장이다.

충남도는 행심위의 결정은 임시적 결정일 뿐더러 현대제철의 브리더 임의 개방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TF는 법률대응팀을 통해 본안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시설개선팀을 통해 브리더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입증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측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포스코의 적극적인 소명에도 전남도와 경북도 역시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선뜻 철회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충남도와 마찬가지로 철강사와 지자체간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고로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황이 어렵지만 지역사회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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