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4.3℃
코스피 2,645.19 30.56(-1.14%)
코스닥 857.24 4.99(-0.58%)
USD$ 1375.8 -2.2
EUR€ 1473.2 -1.0
JPY¥ 885.1 -1.9
CNY¥ 189.4 -0.1
BTC 93,137,000 2,763,000(-2.88%)
ETH 4,560,000 99,000(-2.12%)
XRP 761.2 25.8(-3.28%)
BCH 692,500 37,600(-5.15%)
EOS 1,336 122(10.0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정부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규정 위반 시공사 퇴출

  • 송고 2019.07.24 15:34 | 수정 2019.07.24 15:3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5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 종합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등 정부사업에 참여한 5곳이 점검 대상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상기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중인 340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45.19 30.56(-1.1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2:59

93,137,000

▼ 2,763,000 (2.88%)

빗썸

04.25 12:59

93,003,000

▼ 2,750,000 (2.87%)

코빗

04.25 12:59

93,000,000

▼ 2,760,000 (2.88%)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