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5개 업체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과 관련, 종합점검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 등 정부사업에 참여한 5곳이 점검 대상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상기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협약해약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사업에 참여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단은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중인 340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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