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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가상한제] "언제든 적용…분양가 최대 30% 떨어질 것"

  • 송고 2019.08.12 11:30 | 수정 2019.08.12 12:28
  • 김재환 기자 (jeje@ebn.co.kr)

효력 발생 시점은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

원베일리·상아 2차·둔촌주공 등 강남 재건축 대상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12일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EBN 김재환 기자

국토부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과열양상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언제든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격은 현재 대비 최대 30%까지 저렴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정하기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는 언제든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언제든 시장상황에 따라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필수 요건은 현행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할 때'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변경됐다.

사실상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총 31곳이 사정권인 셈이다.

이 중 선택 요건 하나만 충족하면 주정심위와 당정 협의를 거쳐 규제 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선택 요건은 △해당 시·도 청약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 1 초과 △직전 12개월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다.

국토부 내부 검토 결과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 분양가격은 현행 대비 20~30% 가량 저렴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뮬레이션 대상 단지를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 자료라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 효력 발생 시점은 일반주택사업과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모두 '최초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정해졌다.

현재 원베일리와 상아2차 둔촌주공 등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분양을 앞둔 다수의 서울 강남권 단지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오는 14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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