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10 사전예약 판매사기 주의보 발령

  • 송고 2019.08.13 17:06
  • 수정 2019.08.13 17:07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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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5G 출시를 앞두고 불법 보조금을 미끼로 한 휴대전화 판매사기 주의보를 13일 발령했다.

최근 이통3사가 노트10 5G 사전예약을 개시한 가운데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매일까지 아직 7일 정도 남아 있는 갤럭시노트10 5G 공시지원금은 이통 3사가 공히 40∼45만원 수준으로 모두 실구매가는 7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구매가격은 10∼20만원 수준이다. 이러한 불법 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종적을 감추는 먹튀 형태 판매사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판매사기는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이용자 피해 발생시 구제 방안도 없다. 먼저 판매점의 사전승낙서 정보를 확인하고 신분증 보관이나 단말대금 선입금을 요구하는 영업점은 경계해야 한다.

이통3사는 "이용자 차별을 유도하는 불법 지원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및 품질 경쟁을 통해 노트10 5G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균등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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