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9℃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899,000 1,029,000(-1.08%)
ETH 4,503,000 37,000(-0.81%)
XRP 759.3 26.3(3.59%)
BCH 718,800 15,300(2.17%)
EOS 1,179 26(2.2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P2P 금융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제도권 편입 코앞

  • 송고 2019.08.14 21:19 | 수정 2019.08.14 21:1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융회사 투자 허용·개인투자한도 확대 등 시장 활성화 '기대'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 "핀테크 도약의 계기될 것 확신"

이효진 8퍼센트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김성준 렌딧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P2P금융사 대표들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찾아 면담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민병두 의원 페이스북

이효진 8퍼센트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김성준 렌딧 대표(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P2P금융사 대표들이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에서 네 번째)을 찾아 면담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민병두 의원 페이스북

P2P금융 법제화 법안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최초 법안 발의 후 2년이 지나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은 셈.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비로소 P2P업의 근거법이 마련된다.

이번에 통과된 P2P 법안은 △P2P 금융사 최저자본금 확대(3억원→5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채권당 최대 40%) △자기자금 대출 허용(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 확대(숫자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 제한적 허용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 의무 및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이 적용된다.

이 중 금융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참여 허용은 특히 업계가 기다려왔던 대목이다.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수 있고, 투자 전문성이 높은 금융사가 리스크를 검토한 후 투자를 결정하므로 개인투자자를 간접 보호하는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대출채권별로 '옥석'이 자연스럽게 가려질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한다.

또 P2P금융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 2000만원)으로 묶여있었던 개인의 투자한도도 확대될 예정이어서 시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면서 P2P금융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2P 법안을 가장 먼저 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금융8법중 P2P법이 오늘 국회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3년이 걸렸다"며 "그동안 법령 미비로 날개를 펴지 못했던 기업들이 핀테크분야에서 새길을 개척하기를 바란다. 자본시장개혁법 신용정보법 금융소비자보호법등 나머지 금융8법도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P2P업계 주요 업체들은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는 첫 단추를 뀄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P2P 개인신용대출 1위 기업인 렌딧 김성준 대표는 "금융 회사가 P2P금융에 대체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간 투자를 검토해 온 여러 금융회사의 투자가 본격화 될 것"이라며 "금융 회사가 P2P대출에 투자하는 것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전문적인 리스크 관리팀이 P2P금융회사의 심사평가능력과 채권 관리 프로세스를 엄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게 되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국내 1호 중금리 기반 P2P금융 기업인 8퍼센트 이효진 대표는 "P2P대출 법제화를 환영한다. 금융 소비자들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더불어 4개월 후 세율 인하가 적용돼, 세금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도 더 커지게 됐다.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면서 이용자 증가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P2P 법제화로 중금리대출이 보다 활성화돼 더욱 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신용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5개사가 모여 있는 마켓플레이스 금융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까지 5개 회원사가 중금리대출을 집행해 이제까지 대출자들이 아낀 이자가 475억원에 이른다.

부동산 P2P 1위 기업인 테라펀딩은 법제화를 계기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와 대출자 보호에 매진하겠다는 포부다.

테라펀딩 양태영 대표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P2P 법안의 소위 의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P2P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는 첫 걸음이 떼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종합 P2P금융 분야 1위 기업 어니스트펀드의 서상훈 대표는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어니스트펀드는 국내 P2P금융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이번 법제화를 환영하며, 국민 모두가 대안금융과 간편투자의 혜택을 손쉽게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하고 투명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2:35

93,899,000

▼ 1,029,000 (1.08%)

빗썸

04.20 22:35

93,827,000

▼ 992,000 (1.05%)

코빗

04.20 22:35

93,631,000

▼ 1,164,000 (1.2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