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 전자담배, 유튜브 뮤직비디오 논란

  • 송고 2019.08.23 10:27
  • 수정 2019.08.23 10:29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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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다국적 담배회사 BAT코리아가 새로운 액상 전자담배를 국내 선보이면서, 사실상 담배광고로 보이는 홍보용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등 온라인에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는 보건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담배업계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BAT코리아는 액상 전자담배 신제품 '글로 센스'(glo sens) 국내 출시에 앞서 지난 11일 '글로 센스 X 루피&나플라'란 이름의 홍보용 뮤직비디오(MV)를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가수를 등장시킨 이 뮤직비디오에는 신제품 액상 전자담배 이름인 '글로 센스'가 그대로 나오는 등 겉으로 봐서는 사실상 담배광고 영상물이나 마찬가지다.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등장한 지 12일만인 22일 37만5천여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BAT코리아는 뮤직비디오 공개와 더불어 선착순 5000명에 20% 할인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벌이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BAT는 영국 등 유럽지역 몇몇 국가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광고 영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BAT코리아는 신제품 담배를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 뮤직비디오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 변호사 법률검토 결과, 담배 자체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규정을 어기지 않고,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는 전자기기인 흡연기구만을 노출했기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다.

현행법은 담배광고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편의점 등 소매점 내부에 포스터 등의 형태로 담배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담배 브랜드별로 잡지에 연간 10회 이내에 광고하거나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에서만 광고할 수 있다. 다만 담배회사가 사회문화와 음악, 체육행사 등을 후원할 수 있지만, 담배 자체를 광고해서는 안 된다.

신종 담배광고 영상물 등장에 당장 금연 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는 보건당국이 당장 손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흡연기구를 이용한 사실상의 담배광고를 막기 위해 흡연기구도 담배에 준해서 광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로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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