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5.6℃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4.0 -4.0
EUR€ 1474.1 -0.1
JPY¥ 883.0 -4.0
CNY¥ 189.2 -0.3
BTC 92,418,000 3,469,000(-3.62%)
ETH 4,491,000 234,000(-4.95%)
XRP 750.7 36.6(-4.65%)
BCH 686,500 43,200(-5.92%)
EOS 1,251 6(-0.48%)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최저 1%대 안심전환대출, 추석 직후 신청 접수

  • 송고 2019.08.25 12:00 | 수정 2019.08.24 01:09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소득 8500만원·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상…우대금리 적용시 연 1.2%까지 가능

20조원 초과시 집값 낮은 순으로 지원 "금리변동 위험·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서민·실수요자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T/F 회의'를 열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로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기존대출 범위내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최저 1.85%에서 2.2%이며 신청액이 20조원을 상당수준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자금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가 증가할 경우 1년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LTV는 70%, DTI는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상환수수료(최대 1.2%)만큼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방향이 공개된 지난 7월 23일 이후에 취급된 변동·준고정금리 주담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정책모기지, 만기까지 완전히 금리가 고정된 대출도 제외된다.

주담대 구조개선을 위해 비고정금리 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인 만큼 대환 대상은 변동·준고정금리 주담대로 제한했다.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는 원칙적으로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부부합산소득(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6억원 이하), LTV 70%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정책모기지 등 완전고정금리 대출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기존 정책모기지 등 고정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도 현행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현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정책모기지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유주택수, 가구소득 등 대상요건과 시장금리추세, 주금공 유동화 여력, 가계부채·MBS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대환대출 공급규모를 20조원으로 결정했다"며 "주담대 구조개선과 주택금융 비용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인 만큼 저금리 대환이라는 측면과 함께 장기간 현 수준으로 금리가 고정되는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장상황을 반영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10년 만기의 경우 1.85%이며 30년 만기는 2.1%로 예상되나 실제 대환이 이뤄지는 10월 금리는 추가적인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3자녀 이상인 가구는 면적 제한 없이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읍·면 100㎡) 이하,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정도 0.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우대금리를 최대 2항목(0.8%p)까지만 적용키로 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최저금리는 연 1.2%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추석연휴 직후인 오는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 및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며 주금공 홈페이지와 전자약정을 모두 활용하면 0.1%p의 금리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대환이 진행되며 기존 대출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취급 후 3년 이내)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원 대출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차주는 오는 10월 또는 11월부터 새로운 금리를 적용받으며 대환 첫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하고 3년 이내에 중도상환할 경우 최대 1.2%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슬라이딩 방식으로 부과된다.

금융위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와 함께 지난 2018년 5월 출시한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제2금융권의 변동금리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다중채무자가 지원받기 어렵고 차주가 기존 대출기관에서 '체크리스트'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인해 지원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금융위는 다중채무자 및 고LTV채무자도 '더나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환대상인 기존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산으로 대상대출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체크리스트'를 없앴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4년전 출시한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접수해 창구혼잡 등 일부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충분한 기간을 정하고 주금공 홈페이지·모바일앱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혼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난해 5월 출시한 '더나은 보금자리론'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 모두 채무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도 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금리변동 위험과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의 의미가 있다"며 "출시 과정에서 창구에 과도하게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콜센터·대환업무 심사를 위한 업무조정 등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20:31

92,418,000

▼ 3,469,000 (3.62%)

빗썸

04.25 20:31

92,217,000

▼ 3,523,000 (3.68%)

코빗

04.25 20:31

92,200,000

▼ 3,492,000 (3.65%)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