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현대제철, 고로 중단 사태 개선방안에 초미 관심

  • 송고 2019.08.30 14:19
  • 수정 2019.08.30 16:13
  • 김지웅 기자 (jiwo6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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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로 조업중단 종합대책 빠르면 9월 첫째주 발표

고로 브리더 개방 불가피성 인정될지 관심

포스코 직원이 고로(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빼내는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포스코 직원이 고로(용광로)에서 녹인 쇳물을 빼내는 출선작업을 하고 있다.ⓒ포스코

포스코 등 철강업계 고로 조업중단 사태의 개선방안이 이르면 9월 첫째주 발표된다.

철강업체로서는 고로 브리더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불가피성을 인정받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입증받을 경우 오염물질 배출 논란을 벗고 조업중단 철회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다음주 중 고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중단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는 정부, 산업계, 지자체, 전문가들이 브리더 개방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브리더는 고로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안전밸브로 고로 가동 중 폭발위험시 자동으로 열린다.

철강업계에서는 지자체 측에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적극 해명해왔다. 브리더 개방은 고로 압력 상승에 따른 폭발의 위험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이를 대체하는 기술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대체 기술이 나오더라도 실증 검증된 바 없는 만큼 엄청난 위험성이 뒤따를 수 있다는 것이 철강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지자체에서는 철강사들이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지자체에 청문을 요청했으며 전남도는 지난 6월 청문회를 열어 고로 브리더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고로 조업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다.

경북도 또한 당초 청문 일정(8월 28일)을 미루고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단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7월 행심위가 현대제철 신청을 인용하면서 일단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고로 조업중단 문제의 발단인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지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

철강업계는 이번 대책에 브리더 개방이 안전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브리더 대체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포함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철강사, 지자체, 전문가들이 낸 종합대책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지자체도 종합대책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것은 마찬가지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종합대책 결과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제철소 고로 브리더 개방에 대한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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