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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SK 배터리戰 일촉즉발 "하지만 대화의 문 열려있다"

  • 송고 2019.09.03 09:49 | 수정 2019.09.03 10:23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양사 '그룹역량 총 동원'…영업기밀 이어 특허침해 소송

LG "본질은 인력 빼가기에 따른 핵심기술 탈취 행위"

SK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 위한 불가피한 선택"

국내 대표 화학기업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2차전지) 분쟁이 악화일로를 거듭하는 양상이다.

LG화학이 지난 4월 미국에서 제기한 '배터리사업 영업비밀 유출 소송'에 대응해 6월 SK이노베이션은 한국 법원에 '명예회손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불을 놨었다. 이어지난 8월 말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기술특허 침해를 이유로 LG화학과 LG전자 및 LG측 미국내 자회사를 미국법원에 제소했다.

양측의 배터리 분쟁은 '인력 빼가기 논란→영업비밀 유출→명예회손·손해배상→특허 침해'로 확전되는 상황이다. LG와 SK는 "그룹 역량을 총 동원해서라도 미래 전략사업에서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LG "2년간 100명 가까운 인력 빼 가…법적조치 확대 검토"

이와 관련 3일 LG화학은 "그간 경쟁사의 비방 및 여론 호도 행위에 의연하게 대처하며 美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데 집중하려 했다"면서 "경쟁사는 본질을 호도하는 여론전을 그만두고 소송에 성실하게 임해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길" 촉구했다.

이날 LG화학이 배포한 'ITC 소송 배경 및 정황'에 따르면 LG는 2017년 10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SK에 내용증명을 보내 핵심 인력에 대한 도를 넘은 채용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SK는 2년간 100명에 가까운 LG 인력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LG는 배터리 핵심기술이 다량 유출돼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지난 4월 29일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SK는 채용 과정에 있어 경력직 공개채용 방식을 이용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 분야 인원을 적시해 LG 인력의 입사지원을 적극 권유했다.

또한 SK는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인원에게 이력서 양식에 시기별 프로젝트 내용 및 함께한 동료 전원의 실명을 적도록 요구했다.

SK는 면접전형에서 업무성과를 별도 발표자료를 통해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해당 분야 전문 인력을 면접관으로 참석시켜 지원자가 습득한 LG의 기술 및 노하우를 SK에 어떻게 접목시킬지 질문했다.

이에 LG는 이직자들이 회사 시스템에서 수 백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열람·다운로드· 프린트 한 정확을 확인했다.

LG는 "SK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관련 정보를 배터리 개발 및 수주에 활용한 것"이라며 "이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 ITC에서도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5월 29일 만장일치로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은 ITC에 연구개발·생산·기술·품질관리·구매·영업 등 세부 항목을 나눠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장을 제출, 현재 '증거개시 절차'가 진행중이다. LG는 소송제기 이후 국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핵심기술 수출도 승인 받았다.

LG는 "경쟁사는 문서보관기준이 어떻게 되며 영업비밀 탈취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누구의 지시로 누가 언제 어떻게 파기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년간 쌓아온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LG는 "경쟁사의 소송제기가 근거 없음을 밝히는 것을 넘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경쟁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한편 손해배상 방안을 논의할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SK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산업생태계 발전 위한 조치"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경쟁사인 LG화학 뿐만 아니라 LG그룹 핵심 계열사인 LG전자, 그리고 LG화학의 미국법인에 대해 지난 달 30일 특허침해를 이유로 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경력직이 자율 의사에 따라 이직했고, LG측의 기술특허 침해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예선 SK이노베이션 배터리사업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지난 4월 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국내 기업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는 마음과 산업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SK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SK는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강조했다.

SK 관계자는 "지난 4월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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