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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코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송고 2011.01.24 14:17 | 수정 2011.01.24 14:24
  • 황세준 기자 (hsj@ebn.co.kr)

미주제강 모기업인 넥스트코드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24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넥스트코드는 유상증자 취소 사유로 지난 21일 불성시공시법인에 지정, 벌점 2점을 부과받았다.

당초 이 회사는 지난해 12월 27일자 공시를 통해 78억6천800만원의 일반공모 형식 유상증자를 이달 19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10일자로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공시를 올린 것.

공시에서 넥스트코드는 취소 사유에 대해 엄격해진 심사기준 등 자금조달시기를 맞추기에 어려움이 있어 지난 4일자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배정 증자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신약 개발업체인 뉴젠팜 주식 취득을 위해 유상증자를 결의했는데 3자배정 증자를 통해 지난 6일 40억5천700만원을 조달, 애초의 목적을 충족했으므로 유상증자를 철회한다는 게 넥스트코드의 입장이다.

그러나 코스닥시장본부는 이같은 행위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했고 위원회 심의결과 최종 결정했다.

넥스트코드는 2점의 벌점을 벌금 400만원으로 환산해 대체 납부토록 결정된 상태로서 이달 말까지 입금 완료시 누적 벌점은 없으며 미납시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벌점 규정상 2년간 15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 상태에서 다시 2년간 15점이 누적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된다"며 "벌점이 낮은 건은 대체납부토록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넥스트코드는 다음달 2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타에서 애널리스트 및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신규사업 확장에 따른 향후 사업전망 등을 주제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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