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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농협금융 검사 20일…중앙회의 금융지배구조 적법성 살핀다

  • 송고 2024.05.09 05:59 | 수정 2024.05.09 06:0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제공=NH농협금융지주]

[제공=NH농협금융지주]

금융감독원이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그간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금산분리 원칙이나 내부통제와 관련 문제가 있다고 우려해왔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0일까지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사전 검사(서면·현장)를 마무리하고, 20일부터 두 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농협 신용·경제부문 분리됐지만 금융지주에 대한 농협중앙회의 간섭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월 21일 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농협의) 신용, 경제 사업이 구분은 돼 있지만 리스크가 명확히 구분되느냐는 고민할 지점이 있다”며 “금산분리 원칙이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합리적인 지배구조법상 규율 체계가 흔들릴 여지가 있는지 챙겨봐야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검사 대상은 중앙회 인사들이 농협금융 계열사로 겸직·이직하는 창구가 된 인사교류 시스템을 비롯해 내부통제 및 농협지원사업비(명칭 사용료)를 거두는 구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이익에 반해 주요출자자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은행법에도 관련 조항이 있다. 이 법을 적용하면 농협중앙회는 자기 이익을 위해 농협금융지주나 농협은행 인사에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금융지주의 독립성 강화가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는 인사권과 배당 등 경영 방향 등을 놓고 내부 분쟁을 겪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농협금융의 100% 주주이긴 하지만 법상 명시된 금융업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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