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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 송고 2015.02.27 18:50 | 수정 2015.02.27 18:52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제주 시내면세점의 신규 사업자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다. 이로써 롯데는 내달 특허기간이 만료된 제주도 시내 면세점 운영권을 계속 유지한다.

롯데면세점은 27일 제주도 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서 호텔신라와 부영을 제치고 특허권을 따내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운영 중인 서귀포시 대신 제주시로 면세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제주항을 통해 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상대하기에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낫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제주시와 서귀포에 1개씩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번 면세 사업자 선정 결과로 롯데와 신라가 모두 제주시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편 이번 특허신청에는 롯데와 함께 호텔신라, 부영건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심의 기준은 ▲재무건전성 등 경영 능력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 공헌도 ▲기업이익 사회환원 정도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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