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제정 / 2018년 6월 1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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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링크(Frame Link) 또는 프레이밍(Framing)은 자신의 웹사이트의 프레임 내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한다.
언론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 뉴스콘텐츠나 영상, 사이트의 메인페이지(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에 대한 프레이밍은 민법상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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