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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안종범 공소장 변경 검토 추진할 것”

  • 송고 2017.02.17 17:04 | 수정 2017.02.17 17:03
  • 김언한 기자 (unhankim@ebn.co.kr)

강요 논리와 뇌물 논리 상충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한 법원 판단 핵심 근거

ⓒ데일리안포토

ⓒ데일리안포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달 말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주요 관련자에게 새로 불거진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기소한 부분과 특검이 판단한 부분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향후 검찰과 협의해 공소장 변경 또는 병합 등의 절차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작년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 강제 모금 등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특검은 삼성이 낸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박 대통령과 최씨로부터 경영권 승계 작업의 도움을 받는 대가라는 것이 이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에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뇌물공여 혐의의 범죄사실에 포함됐다.

특검 논리대로라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직권남용이나 강요가 아닌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 된다.

특검은 조만간 검찰에 관련 수사 자료를 넘기고 공소장 변경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판단이 핵심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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