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가입자 5만5000명 중 2만2700명 대상
금감원 권고액 5300억원 대비 1/60 그쳐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 가입자들에게 과소지급액을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 5만5000명 중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2만27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과 27일 양일 간 순차적으로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총 71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총 가입자는 5만5000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가입자 2만2700명만 추가지급 대상이 됐다. 나머지 가입자는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지급이 이뤄진다.
또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으로 추가지급될 금액은 애초 37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추가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라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인 만큼, 나머지 299억원(추정액)도 사실상 추가지급된다는 것이다.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1899-3311)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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