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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24·27일 즉시연금 과소지급액 71억원 지급

  • 송고 2018.08.22 15:35 | 수정 2018.08.22 15:32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총 가입자 5만5000명 중 2만2700명 대상

금감원 권고액 5300억원 대비 1/60 그쳐

삼성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삼성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삼성생명 홈페이지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상속연금형(만기형) 가입자들에게 과소지급액을 추가 지급한다.

삼성생명은 22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즉시연금 추가지급 대고객 안내' 공고문에서 "저금리가 지속됨에 따라 공시이율 하락으로 가입설계서에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더 낮은 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로 예시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고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차액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상속연금형 가입자 5만5000명 중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은 2만27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과 27일 양일 간 순차적으로 과소지급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금액은 총 71억원 규모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5만5000명에게 최저보증이율뿐 아니라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채 공제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까지 포함해 4300억원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 권고를 거부했다. 대신 '고객 보호' 차원에서 차액의 추가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총 가입자는 5만5000명이지만, 이들 가운데 최저보증이율 예시 연금액보다 적게 지급됐던 가입자 2만2700명만 추가지급 대상이 됐다. 나머지 가입자는 삼성생명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추가지급이 이뤄진다.

또 이사회가 결정한 방식으로 추가지급될 금액은 애초 37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이는 앞으로도 기존 방식대로 지급할 경우 미래에 발생할 추가지급액까지 추정한 수치라고 삼성생명은 설명했다.

이달부터는 연금액이 최저보증이율 예시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을 보전해줄 방침인 만큼, 나머지 299억원(추정액)도 사실상 추가지급된다는 것이다.

추가지급은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 삼성생명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한다. 다른 계좌로 받으려면 콜센터(☎1899-3311)로 요청하면 된다. 가입설계서 소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될 방침이며, 수령인이 법인이면 콜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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