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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혜택 늘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출시

  • 송고 2020.01.03 17:46 | 수정 2020.01.03 17:4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합산소득 9700만원·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서울 소재 주택 대상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이 상품은 최장 10년까지 대출연장이 가능하다.

기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보다 지원 금리·기간 등 혜택을 늘리고 신청자격을 완화한 이 상품은 서울시에서 소득,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 최저 연 1.0%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내 결혼예정자이며 대상물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서울시 소재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월세) 체결 후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자지원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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