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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게임 신고하세요"…포상금 예산 6200만원 마련

  • 송고 2022.03.15 14:34 | 수정 2022.10.18 15:59
  • EBN 진명갑 기자 (jiniac@ebn.co.kr)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올해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게임위가 이번에 시행하는 '2022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 유통 및 환전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 차원이다.


게임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한 6200만원으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다.


관련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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