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게임위가 이번에 시행하는 '2022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불법 유통 및 환전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 차원이다.
게임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독려를 위해 신고포상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2000만원 증액한 6200만원으로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불법 게임물 제공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행위 등이다.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다.
관련 신고는 게임위 홈페이지 불법 게임물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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