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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시행됐지만…폐기율 효과는 미미할 듯

  • 송고 2024.01.02 11:12 | 수정 2024.01.02 11:13
  • EBN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실제 기한연장 적용 제품 3.3% 불과

품질안전한계기간 변경없이 표기만 바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진열 상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본격 시행된 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진열 상품에 소비기한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가공식품의 표시 기준 변경으로 과도한 식품 폐기량을 낮추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지만 폐기율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계도 기간이었던 지난해 저조한 기한 연장 적용률이 문제로 드러났음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본 시행이 시작다는 이유에서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 표시되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것은 과도한 식품 폐기량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한국환경연구원이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서 일평균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2009년 1만3701t에서 2019년 1만4314t으로 4.5% 증가했다.


식품제조업체에서 나오는 물량과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물량까지 포함하면 같은 기간 식품 폐기물은 하루 1만6669t에서 2만165t으로 26.4% 급증했다.


국민 1인당 식품 폐기물(식품 제조 단계 포함)은 10년 사이에 하루 338g에서 407g으로 20.4% 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 처리비용은 1조960억원에 달한다.


이런 식품 폐기량은 표기법 변경만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식품 상태가 변질되는 데 걸리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로 설정한다.


반면 소비기한은 보관 방법을 잘 지켰을 경우 먹기에 안전한 기간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의 80~90%로 잡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유통기한 기준으로 제품이 판매되면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제품들도 과도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소비기한 도입으로 폐기율 문제 해결은 물론 환경 문제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를 헷갈리게 만드는 식품 라벨이 자칫 음식물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 퍼듀대학교 식품 수요분석·지속가능성 센터(CFDAS)가 미국 소비자 1200여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9%가 ‘소비기한(Use by date)’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 품질 유지기한’을 ‘섭취 안전기한’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한 연장 적용률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계도기간 중 기한 연장 적용 제품이 극소량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기한 표시제의 시행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매출 상위 100개 사의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 여부를 살펴보면, 소비기한 표시 대상 제품 5만1928개 품목 중 4만3842개(84.4%) 품목이 해당 제도를 적용해 포장지 교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소비기한 표시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 상위 100개 사의 5만1928개 제품 중 실제 기한 연장이 일어난 제품은 단 1693품목(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제품은 유통기한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품질안전한계기간 기준에 따른 기한 연장 없이 명칭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꿔 표시됐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막걸리(탁주)의 유통기한은 30~90일 정도인데 소비기한은 46~160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도 길게는 2~3개월 동안 섭취해도 괜찮다는 얘기다. 커피도 유통기한은 45~90일이지만, 소비기한은 69~149일로 늘어난다.


표시기준 변경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이 재표시될 경우 최소 10일은 늘어나야하지만 최근 소비기한이 적용된 제품은 판매일로부터 2~3일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한 연장이 아닌 표기법만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꿨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는 소비기한 표시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 표시제로 소비자와 산업체에 연간 각각 8860억원,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까지 고려하면 편익은 연간 약 1조원에 이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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