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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당국 ELS 배상안 수용…배상 절차 착수

  • 송고 2024.03.29 07:54 | 수정 2024.03.29 07:55
  • EBN 김덕호 기자 (pado@ebn.co.kr)

SC제일은행 본점 [제공=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본점 [제공=SC제일은행]

SC제일은행이 지난 28일 열린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도 이사회를 통한 자율 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날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 H지수 ELS는 10조원 규모다. 50% 손실에 평균 40%의 배상비율을 적용하면 약 2조원 배상이 추정된다. SC제일은행의 상반기 만기 규모는 약 58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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