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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 PF 수수료 관행 개선…“시장 개입 의도 없어”

  • 송고 2024.05.26 12:00 | 수정 2024.05.26 12:00
  • EBN 이해선 기자 (sun@ebn.co.kr)

황선오 부원장보 “법규위반 아니지만 합리성 결여돼”

PF 꺾기 사례 적발돼 검찰고발…추가 검사계획 없어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자율적으로 시행 계획

황선오 부원장보. [제공=연합]

황선오 부원장보. [제공=연합]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올해 3월과 4월 진행한 부동산 PF 수수료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도개선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 24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그간의 부당한 관행들이 법규 위반은 아닐지라도 합리성이 모자란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공통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이 PF 수수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선을 긋기도 했다.


황 부원장보는 “수수료를 산정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절차에 있어 사회 통념상에 비춰봤을 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금감원이 가격에 개입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은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부동산 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투·보험·중소금융 권역의 총 4개 검사국이 참여해 3개 증권사와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추가 검사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부원장보는 “이번 점검은 실태 확인을 위한 차원이었고 금융업권 전반에 대한 상황 파악은 됐다고 생각한다”며 “추가로 점검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제도 개선에 좀 더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 금융회사는 PF 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고 있었고,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고려해 대주단 협의로 결정됐다.


주요 수수료 항목은 △취급수수료 △미인출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패널티수수료 △주선수수료 △자문수수료 △대리금융기관수수료 등이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총 다섯 가지 관행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먼저 비체계적 PF 용역수수료 부과 관행을 지적했다.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 관행이 존재했다.


또 PF 약정서상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 부과되고 있었다.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고 있었다.


이자율 상한 계산 시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도 결여돼 있다는 점도 짚었다. 대출 최초 취급시점 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용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 미흡도 지적됐다. 차주에 자문·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 수취 시, 실적이나 증빙, 관계자 간 업무협의 기록 등 이력관리가 부족했다.


끝으로 차주에 대한 PF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차주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부족했다.


이 밖에 몇 가지 특이사항도 드러났다. 관계회사를 통한 PF 수수료 편취, 일명 ‘부동산 PF 꺾기’ 사례가 확인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A 금융회사는 PF 금융용역이 회사 차원에서 수행됐음에도 A 금융회사 담당 임직원은 본인들이 일정 지분을 보유한 B사가 PF 용역 수수료 일부(X억원)를 수취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황 부원장보는 “이 사안은 사익 추구 행위로서 법률 위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보 목적의 현금 별도 수취사례가 확인돼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C 금융회사는 후순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차주 관계자가 일정 금액(X억원)을 PF 대출금 상환 계좌 이외 후순위 대주가 정하는 별도 계좌로 예치하도록 하는 변경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황 부원장보는 “구속성 예금으로 볼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아 확정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황 부원장보는 “특이사항에 나온 사례를 일반적인 금융회사에 행위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법규 위반보다는 부당한 관행 정도로 시정 요구까지 갈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건설업계 및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업권(협회 중심),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올해 3분기 내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안에는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원칙 및 산정절차 마련,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절차 도입, 금융회사 내부통제절차 강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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