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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거페인트·액체괴물·클레이 등 어린이완구 유해물질 '범벅'

  • 송고 2018.01.30 11:00 | 수정 2018.01.30 16:44
  • 서병곤 기자 (sbg1219@ebn.co.kr)

국표원, 33개 업체 49개 어린이제품 리콜명령 조치

시중판매 차단…해당 업체 즉시수거 및 교환해줘야

리콜조치 받은 액체괴물 6개 제품.ⓒ국표원

리콜조치 받은 액체괴물 6개 제품.ⓒ국표원

[세종=서병곤 기자]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바닥매트 등 49개 어린이용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성 기준 미달로 리콜조치를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겨울철 야외활동용품,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린이제품 및 유해물질 함유가능한 완구류, 학용품 등 32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의 49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국표원은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수거·교환 등 결함보상)을 내렸다.

리콜명령을 받은 49개 제품은 어린이용 온열팩 3개,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2개, 어린이용 스노보드 2개, 아동용 이단침대 3개, 유아용 캐리어 1개, 어린이용 면봉 1개, 바닥매트 3개, 쇼핑카트 부속품 2개, 완구32개다.

어린이용 온열팩은 최고온도(기준 70℃ 이하)를 초과했으며 카드뮴(3.9~13.7배)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95~203배) 등도 초과 검출됐다.,

롤러스케이트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3~189배, 스노보드는 납이 1.2배 초과 검출됐다. 일부 스노보드의 경우 유지강도 안전기준에 미달해 낙상의 위험이 확인됐다.

아동용 이단침대는 상단 안전울타리가 파손 또는 분리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바닥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폼아마이드)이 최대 24배 초과 검출됐다.

유아용 캐리어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440배 초과 검출됐고, 어린이용 면봉도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1.7배 더 검출됐다.

쇼핑카트 부속품에서는 납 검출량(15배)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쇼핑카드는 유아용 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었다.

핑거페인트, 액체괴물, 클레이 등 완구 3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pH, 일차 방향족 아민 등이 기준치보다 더 검출됐으며 일부 완구의 경우 CMIT·MIT(방부제)가 최대 2.8배 초과 검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49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했다.

또한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리콜 조치를 받은 기업은 해당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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