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공동주택 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
![[출처=국토교통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966_681958_131.jpg)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에너지 소비 절감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된 에너지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 주체는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충족해야 한다.
성능 기준의 경우 기존 기준(120㎾h/㎡yr 미만)보다 약 16.7% 향상된 '100㎾h/㎡yr 미만'으로 강화된다. 시방 기준 역시 창의 단열재 등급 및 강재문의 기밀 성능 등급을 상향하고, 단위 면적 당 조명 밀도를 줄이는 등 에너지 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계 점수가 강화되고, 환기용 전열교환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성능이 강화된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세대당 약 22만 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추가 공사비는 약 5~6년이면 회수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며,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민간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 향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입주자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나가는 한편, 국가 R&D를 통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속하고, 소규모 단지 등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규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