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토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956_681948_2025.jpg)
국토교통부가 최소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다. 총 1,713호가 공급되며, 이 중 86%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된다.
국토부는 오는 19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유형 주택의 입주자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일정 기간 이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양전환형은 지난해 도입된 신규 유형으로,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 여부를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분은 분양전환이 가능한 든든전세 869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월세형 179호를 포함해 총 1,048호이며, 분양전환 없이 임대만 가능한 든든전세 665호도 함께 공급된다.
전체 물량 1,713호 가운데 1,475호(86.1%)가 수도권에 배정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1,111호, 인천 284호, 서울 80호다.
분양 전환을 희망할 경우, 입주 당시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가구는 200%) 이하, 총 자산 3억5,4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 기준은 991만5,065원이며, 자녀 수에 따라 자산 기준도 1자녀 가구는 3억8,800만 원, 2자녀 가구는 4억2,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별도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6년간 임대 거주 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만약 자격 요건을 초과하거나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기존 매입임대 방식처럼 전세형은 최대 8년, 월세형은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분양 전환가는 입주 당시와 분양 시점의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점 평가액을 상한으로 두어 입주자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모집 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이뤄지며, 자세한 사항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두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도 원활히 추진해, 주거 안정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