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457_681389_63.png)
서울시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실태 조사를 본격화한다. 자금 출처와 실거주 여부 등을 면밀히 검증해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강도 높은 검증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약 9만8000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만2000호에 달한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약 2만3700호로 전체 외국인 보유 물량의 약 24%에 해당한다. 최근(2025년 1~5월) 외국인의 집합건물 거래는 5153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3449건(약 67%)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내에서는 구로구(59건), 금천구(52건), 영등포구(34건) 등에 매수가 집중됐다. 외국인 토지 보유도 꾸준히 늘어 2025년 현재 전국 2억6790만㎡로, 수도권 비중은 약 21%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 검증 ▲국토부 통보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여부 현장 점검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 등 서류도 정밀 검토 대상이다.
특히 실거주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치구와 협조해 거래 자료를 월 단위로 수집·분석하는 상시 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식 건의한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시 상호주의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시는 법 개정 전이라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형평성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서울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