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이상봉 HD현대중공업 특수선설계부문장(왼쪽)이 알렉스 크루츠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에게 울산 조선소를 소개하고 있다. [출처=알렉스 크루츠 SNS]](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7076_705231_325.jpeg)
한국과 미국의 팩트시트 공개를 앞두고 미 상무부 고위 관계자가 국내 조선소를 찾아 상선 건조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알렉스 크루츠(Alex Krutz)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는 10~12일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HJ중공업 조선소를 잇달아 방문했다. 10일에는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이상봉 특수선설계부문장(상무)과 함께 현장을 둘러봤고, 11일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 HJ중공업을 방문했다.
크루츠 부차관보는 자신의 SNS에서 “3일간 한국 방문을 통해 대규모 상업용 선박 건조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산하 제조 담당 부차관보로, 행정부 통상 우선순위에 따른 제조·무역 협력을 총괄한다.
크루츠 부차관보의 방한 이후인 14일 한미 양국은 최근 협상 경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문서에는 한국 내에서의 미국 상업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 미국 조선시장은 존스법(Jones Act) 적용으로 자국 조선소 건조 선박만 운항할 수 있어 우리 조선소의 미국 내항 시장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방한과 팩트시트 발표가 맞물리며 국내 조선사의 미국 상선 건조 협력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존스법은 자국 조선산업·일자리 보호와 안보를 이유로 1920년대 제정됐다. 그러나 연안선 시장의 경쟁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선가가 해외 대비 높게 형성되고, 존스법 요건을 충족하는 LNG선 부재 같은 구조적 문제가 커졌다. 이를 둘러싸고 미국 정치권에서는 법 폐지·개정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미국 상무부의 조선소 방문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세부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