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들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한 대리점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8379_706859_4516.jpg)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타이어의 대리점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6일 공정위는 금호타이어가 합리적 이유 없이 대리점들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담보가치가 충분한 대리점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강요한 행위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015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약 10년간 모든 대리점에게 '금고넷'이라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이 프로그램은 대리점이 상품 발주와 판매 업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금호타이어가 무상으로 제공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가 본사에 노출될 경우 대리점의 판매 마진이 드러나 향후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 판매마진은 판매금액에서 본사 공급가격을 뺀 금액으로, 대리점의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호타이어는 같은 기간 물적담보나 보증보험 등 기존 담보만으로도 채권 회수 위험이 충분히 관리되는 대리점들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 조항을 포함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금호타이어와 대리점 간 거래는 외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한 담보 설정은 필요하지만, 담보 규모는 거래금액과 담보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들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고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대리점법과 구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법 위반 기간이 대리점법 제정 전후에 걸쳐 있어 시기에 따라 해당 법률을 적용했다.
다만 금타이어는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중단했으며, 법 위반 조항들을 삭제한 변경계약을 모든 대리점과 체결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계에서 본사와 대리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부당한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